[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망치를 들고 행인에게 폭언하며 위협한 편집성 정신분열증 환자가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치료명령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치료명령부 집행유예 제도’는 형사 사법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게 하는 것으로, 심신장애인인 형사범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최씨가 평소 투약하던 편집성 정신분열증 약의 투약을 중단한 후 그 증세가 악화한것에 기인한다”며 “의사도 약을 잘 복용하면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만큼, 치료명령을 하고 실효적 치료를 위해 보호관찰도 병과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심신 미약자로, 지난 7월 서울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있던 청년 2명에게 망치를 머리 위로 들고 다가가 폭언하며 위협했다. 재판부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해 최씨를 공주 치료감호소에 한 달 동안 유치했다. 이곳에서 항정신병 치료 약을 먹고 증상이 급격히 호전된 최씨는 지난달 18일 재판에 출석해 또렷한 의식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다짐했다.
최씨는 ‘치료명령부 집행유예 제도’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하고, 의사의 처방과 지시대로 규칙적으로 치료 약을 복용해야 한다. 또, 자비로 정신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 보호 관찰관에게 정기적으로 담당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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