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화상통화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국 외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전자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매자는 약국이 문을 닫는 공유일이나 한밤중에도 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단 약국 개설자가 화상판매기를 설치·운영하려면 화상통화 내용 녹화·저장 장치 등 6가지 유형의 기술수준을 갖춰야 한다. 화상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약국으로 제한된다. 또 판매 의약품을 약사가 선택·관리하게 돼있어 구매자가 임의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도 없다.
더불어 화상통화를 통한 의약품 판매는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휴식이나 여가 중 약국 개설자가 화상통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 밖에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한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야권에서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 영리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휴일이나 한밤중에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영리화 논란은 너무 멀리 나간 것 같다. 음료수 자판기처럼 아무데나 자유롭게 설치할 수도 없고, 제한조건이 많아서 다른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도 작다”고 말했다.
화상통화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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