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노동개혁’을 둘러싼 갈등 끝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이 결국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4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파견 허용 업종을 뿌리산업으로 확대하고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족쇄가 됐다. 나머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여야 간 이견이 적었다.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은 현재 68시간인 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주 노동시간 한도는 지금도 52시간이지만 휴일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현장에서는 68시간으로 적용되고 있다. 주 노동시간 한도인 40시간의 기준이 하루 8시간이라 5일을 1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결국 노동시간 연장 한도인 12시간에 휴일 16시간(8시간*2)을 더해 주 노동시간은 68시간이 됐다.
이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시간을 실제로 줄인다기보다는 1주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측면이 강하다. 1주를 주 7일로 명시하고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안(여당 발의)은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특별연장노동을 허용하고 있어, 야당에서는 1주의 범위만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노동개혁 입법이 중단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모든 논의가 함께 중단됐다. 여야가 노동개혁 법안뿐 아니라 노동개혁 보완·대체를 위한 법안들도 상정하지 않은 탓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야당에서 노동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한 법안들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시간과 관련한 별도의 논의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불발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노동개혁 법안 상정에 찬성할 가능성이 낮고, 여당이 야권의 법안들만 상정하는 데 합의할 리도 만무하기 때문이다.
환노위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상임위에서 다루지 못 한 법안들을 12월에 다시 다루기로 미뤄놨지만, 지금 시국이 탄핵 정국으로 가면서 상임위 일정도 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로선 요구할 것들을 요구하겠지만 여당에서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남은 것은 정부의 의지다. 노동시간은 입법이 아닌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판례에 따라 지침만 수정해도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입법에 무게를 두고 있어 지침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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