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쓰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피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12-01 14:41:52 ㅣ 2016-12-01 14:41:52 [뉴스토마토 심수진기자] 이엔쓰리(074610)는 김영훈씨가 수원지방법원에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215만7964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엔쓰리, 정영우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이엔쓰리, 정영우·문제성 각자대표이사체제로 변경 이엔쓰리 "대표이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소" 거래소, 이엔쓰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심수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주식매매, 내년 3월부터 오전8시~오후 8시 "SOL ETF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완성" 외국인 '바이코리아' 행진…자동차·반도체 담았다 대신증권, 1분기 순익 531억…전년 대비 1.5% 증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