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성년후견 재판에 직접 출석해 달라"
2016-11-29 16:03:54 2016-11-29 16:03:54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사건 항고심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을 직접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29일 열린 항고심 첫 재판 이후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서 다음 기일에 신 총괄회장의 법정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 선정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요청 사항은 따라야 하는 입장이지만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점, 본인이 법정 출석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입장이라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년후견 청구인 측의 대리인인 새올 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는 “2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오지 않았고 1심 결과를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앞서 1심인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을 심리한 후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며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후견인으로는 법무법인 선(대표이사 이태운)이 선임됐다. 이 결정에 신 총괄회장 측은 불복해 항고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7월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해 신동주 전 부회장과 함께 서울 중구 롯데호텔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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