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용화약 담합' 한화 임원 등 3명 기소
김수남 검찰총장, 고발요청권 행사
2016-11-29 12:00:00 2016-11-29 12: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검찰이 산업용화약 담합을 기획하고 주도한 대기업 임원 3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신모 전 한화(000880) 화약부분 대표이사를 비롯해 최모 한화 화약부분 대표이사, 최모 고려노벨화약 대표이사를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두 회사가 100% 지배하는 산업용화약 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수년간 공장도가격 인상과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분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3회에 걸쳐 공장도가격을 10%, 19%, 9% 인상 및 유지하고 시장점유율을 7:3으로 분배하는 등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들의 담합으로 거래 상대방들인 대리점이나 건설업체는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된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밖에 없어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해 총 6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난해 3월 법인만을 고발했다. 하지만 이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의 불법성이 중하다고 판단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책임자급 임원 3명에 대해 고발요청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후 김 총장은 지난달 19일 개인뿐만 아니라 담합행위자 개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에 이틀 뒤 공정위는 김 총장이 고발 요청한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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