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6건의 무정전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중 5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무정전전원장치는 발전소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압변동, 주파수 변동 등의 장애가 발생해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통신공업, 대농산업전기, 시그마전기,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이화전기공업 등 7개 업체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 총 36건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 업체는 한국가스공사가 3년 주기로 업체를 등록하고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국제통신공업, 국제산업전자,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이화전기공업 등 6개 업체가 합의에 참여했고 2012년부터 대농산업전기와 시그마전기가 추가됐다.
이들은 입찰에서 누계 낙찰금액이 가장 낮은 사업자를 차기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나머지는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 이상으로 투찰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업체들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36건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통해 국제통신공업 12건, 국제산업전자 4건, 맥스컴 9건, 아세아이엔티 5건, 영신엔지니어링 5건, 이화전기공업 1건 등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이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국제통신공업 5억5400만원, 대농산업전기 1100만원, 시그마전기 1700만원, 이화전기공업 1억1800만원, 맥스컴 2억4000만원, 아세아이엔티 4억9800만원, 영신엔지니어링 4억700만원 등 총 18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다.
또한 대농산업전기와 시그마전기를 제외한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제산업전자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전체 기간 동안 담합행위에 참여했지만 2015년 3월 폐업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무정전전원장치 제조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해 입찰시장을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6건의 무정전전원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5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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