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민안전 경보시스템 입찰담합 업체 고발
에이앤디·알림시스템 과징금 17.9억원 부과
2016-11-17 12:00:00 2016-11-17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민방위 경보시스템과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국민안전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담합한 에이앤디엔지니어링과 알림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안전 경보시스템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재해·위급상황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신속하게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앤디와 알림시스템은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방지를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대부분 에이앤디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단독응찰로 유찰가능성이 많았고, 재난·재해 경보시스템은 경쟁자가 있었지만 일부 입찰의 경우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에이앤디 또는 알림시스템만 참여해 유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주된 253건 계약금액 185억원의 민방위 경보시스템 입찰과 20건 계약금액 27억원의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입찰 등 총 272건에 대해 7년간 지속됐다.
 
이들은 낙찰예정자가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도록 투찰가격까지 담합한 273건 중 192건(70%)을 97% 이상의 높은 낙찰률로 수주했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의 이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에이앤디 10억3300만원과 알림시스템 7억5200만원 등 총 17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이 유찰방지를 위하해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수주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국민안전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담합한 에이앤디엔지니어링과 알림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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