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부동산대책)정부, 청약과열 옥죄기…"예상보다 촘촘한 대응"
지역 맞춤형 규제…강남4구·과천 등 입주시점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2016-11-03 15:33:55 2016-11-03 15:33:55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정부가 분양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들을 옥죄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초 예상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지만 당초 예고했던 선별적·맞춤형 규제책을 적절하게 내놓았다는 반응이다. 다만, 선제적 대응에 늦은 것은 아쉽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단기 투자수요 등으로 인해 과열이 발생하는 지역을 선별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연장, 청약 순위조정, 불법행위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일부 집값 불안지역에 대한 선별적·단계적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경기 과천에서는 민간택지 분양에 대한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금지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한 모든 분양권의 거래를 할 수 없게된 것이다.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 성남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1년 연장된다.
 
공공택지는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 세종시에서 입주 시점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또 이들 지역을 포함해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과 재당첨금지 제한이 강화된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할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할 경우 모두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또 해당 지역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면 재당첨 제한에 걸리게 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방안 대상지역은 물론 전체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향후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의 지역에 대한 청약제도 및 전매제한 강화 조치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이번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단기 투자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거주자 지역에 관계없이 하루에 진행하던 1순위 청약을 1일차 당해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분리해 당첨가능성이 없는 청약자로 인한 경쟁률 부풀리기를 막기로 했다.
 
또 2순위 청약신청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정약가점제 지자체 자율시행도 이들 지역에서는 유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과열 양상을 막고 정부가 원하는대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열이 지속된 지역들이 있었던 만큼 정부의 대응이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처럼 소극적 대응이 나왔다면 과열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었다. 거시적 경제상황을 보더라도 정부의 (규제)시그널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또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과열지역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이 담긴 알찬 대책이 나왔다"며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장기적 리스크 우려가 컸는데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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