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지난해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수주산업 회계절벽 사태로 수주산업 관련 공시가 강화된 가운데 일부 기업은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건설, 조선업 등 수주 산업 관련 216개사의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기재사항을 미흡하게 작성한 기업은 총 40사로 전체 점검대상의 18.5%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점검항목은 반기보고서 7개 항목과 재무제표주석 11개 항목 등 총 18개 항목이다.
상장기업은 194사 중 32사(16.5%), 비상장기업은 22사 중 8사(36.4%)로 집계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을 계기로 올해부터 공사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산정하는 방식의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사업보고서에는 정보 공시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5% 이상 등 중요 계약의 경우 계약일, 진행률, 미청구 공사잔액 등을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원기기준 투입법 적용계약의 총공사 예정원가를 분기 단위로 재평가해 공시해야 한다.
항목별로는 27사(12.5%)는 중요계약별 공시, 22사(10.2%)는 영업부문별 공시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시대상 중요 계약이 있음에도 개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중요 계약별 공시는 누락한 사례 ▲중요 계약별 공시계약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 주석에 모두 기재해야 하나 한쪽에만 기재한 사례 ▲전체 진행률 적용 계약에 대해 영업부문별 고시를 해야 하지만 중요 계약만 영업부문별 공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해 수익금액이 직전연도 매출액의 5% 미만인 계약정보의 공시를 누락한 사례 등이다.
금감원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가업과 감사인에게 점검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자진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기보고서 기재미흡이 발견된 40사에 대해 3분기 보고서 공시현황을 재점검할 예정”이라며 “공시 미흡이 지속되는 경우 삼시감리대상 선정 시 고려하며, 중대한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해 위반정도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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