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강남구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무역전시관(세텍·SETEC)부지 내 제2시민청 설립 공사를 재개한다.
시는 지난 10일 행정심판위원회가 서울무역전시관(세텍·SETEC)부지 내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는 조성공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2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시설이 낡은 세텍에 서울시민청이 아니라 코엑스처럼 제대로 된 전시장과 회의장, 호텔 등을 갖춘 복합 마이스타운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에 대치동 세텍 부지에 시민청을 건립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강남구가 내린 제2시민청 리모델링 공사중지 명령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및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행정 처분 취소 판단을 내렸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SETEC부지 내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해 시민을 위한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저촉되지 않으며, 판매행위 및 무단 증축 사항에 대하여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산업전시의 특성상 제품의 소개·홍보과정에서 일시적인 기간에 한해 일부 판매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 이를 가설 전람회장의 용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며 “가설 건축물은 시 중소기업과 기업인,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자산으로 가설 건축물 철거 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청은 서울시민의 문화적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장소로 동남권역 시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시는 강남구와 협의해 동남권 제2시민청을 인근 주민을 위한 시민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신연희(오른쪽)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서울시청 출입기자를 대상 현장 답사에서 서울시의 제2시민청 추진에 반대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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