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연락 없던 장남, 아버지 제사 지낼 자격 없어"
일본 거주 50대 남성, 이복동생 상대 유골인도 소송 패소
2016-10-20 16:03:05 2016-10-20 16:03:05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10년 넘게 연락을 끊은 채 지냈던 장남이 이복동생을 상대로 사망한 아버지 유골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장남이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제사를 지낼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2(재판장 박형남)A(54)씨가 이복동생 B(31·)씨를 상대로 "아버지의 유골을 넘겨달라"고 낸 유골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망인은 20대에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살면서 1961년 첫 번째 결혼을 해 장남 A씨 등 12녀를 두었다. 이후 1985년 협의 이혼한 C씨는 국내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해 B씨 등 11녀를 낳았다.
 
이후 망인은 국내에서 살면서 일본에서 태어나 거주하고 있는 A씨 등 첫 번째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과는 연락을 끊은 채 살았다. B씨 등은 투병 중이던 망인을 간병해왔다.
 
망인이 2012년 사망하자 B씨 등은 상의한 끝에 화장을 치른 후 유골을 대전 서구에 있는 시립공원묘지에 안치했다. 이후 B씨는 어머니와 동생이 제사를 지낼 여건이 되지 않아 자신이 살고 있는 뉴질랜드 가족묘에 유골을 개장해 안치해 제사를 지내왔다.
 
앞서 1심은 원고는 일본에서만 거주해왔고 수십년간 망인이나 피고들과 거의 접촉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장남으로 망인이 생전에 제사를 주재해달라는 당부를 받았다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했으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유골을 은닉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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