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중소 휴대전화 유통점들이
삼성전자(005930)에게 갤럭시노트7 판매장려금 전액을 보존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전의 리콜 사태에 따른 교체 업무와 달리 판매 중단은 판매 취소가 진행돼 골목상권은 판매 대가로 받아야 하는 판매장려금을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삼성전자는 이미 한 차례 손실을 떠안은 골목상권에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갤럭시노트7은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폭발 사례로 한차례 리콜을 겪고 다시 시장에 나왔지만 폭발 제보가 이어지면서 결국 단종됐다.
KDM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과정에서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방침을 세웠다. 중고 기변 또는 해지가 발생할 경우 9월 이전 개통분(8월19일~9월30일)에 대해 기존에 지급했던 판매장려금을 환수하고 10월 개통분(10월1일~10일)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KDMA 관계자는 "힘들게 유치한 갤럭시노트7 고객의 예약 취소, 개통 철회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익이 되지 않는 고객응대 업무가 과다하게 골목상권으로 집중돼 추가적인 손실을 감내했다"며 "생계를 위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데 쓰여야 할 비용이 갤럭시노트7 교환 업무에 과다하게 할당됐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갤럭시노트7 판매로 정산 받은 판매장려금을 직원 인건비, 매장 월세, 공과금, 판촉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이를 개통 철회로 환수를 당하게 되면 판매장려금을 모두 토해야 하는데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에 따른 판매장려금 지급 원칙. 자료/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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