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0일 태풍 ‘차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와 울주군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은 약 7000개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약 5200만원이다.
미래부는 2017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향후에도 태풍 차바 등으로 인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하면 된다.
태풍 차바의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에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가 복구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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