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역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를 들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처리 과정에서 국회법이 규정한 여야 대표와의 ‘협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총 21건 청구되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국회의장이 의사 진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금태섭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 역시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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