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한미약품(128940)의 수출계약 파기 공시에 대한 위법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한미약품 공시와 관련해 공시의 적정성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후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에 경구용 표적 항암제 HM95573을 계약금 8000만달러, 단계별 마일스톤(임상개발·허가·상업화 성공 등)으로 8억3000만달러를 순차적으로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이 2일 늑장공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같은 호재에 일부 증권사는 한미약품의 목표가를 상향조정 했다. 그러나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개장 이후 시점인 오전 9시29분 베링거인겔하임이 내성표적 항암신약 '올부티닙'의 권리를 한미약품에 반환한다고 공시했다.
이로 인해 이날 한미약품 주가는 18.06% 하락했고 지연공시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한미약품이 특정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개장 전에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한 후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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