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8차 콘텐츠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적재산권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국내 캐릭터 불법복제 피해현황 점검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단순 국내 캐릭터 불법 복제품 유통규모가 1조 5781억원(2013년 기준)으로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고, 불법 캐릭터상품은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50명 내외의 인력이 전국의 대중 컨텐츠물 불법복제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단속의 열악함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관합동 캐릭터불법 침해방지센터 운영을 통한 단속과 처벌 강화, 캐릭터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창의 위원장은 “일시적 단속은 불법복제 캐릭터 근절에 한계가 있고, 현행 상표법, 저작권법 등은 저마다 허점이 있어 불법복제를 효율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콘텐츠 기업 세제지원 ▲파주출판산업단지 입주업종에 디자인, 이러닝(e-learning) 업종 추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지난 7월부터 8월에 걸쳐 관세청, 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합동으로 서울·부산·인천·부천에 소재한 불법복제물 판매 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총 1만4474건의 불법복제물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있다.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제8차 콘텐츠산업위원회에서 이창희 콘텐츠산업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