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부 정책으로 용도를 변경해 공공분양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에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은 위법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산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5년 건설교통부로부터 1400세대를 건설하는 부산 신평지구 주공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승인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하구 신평동 토지 6만4027㎡를 211억4398만원, 그 지상 건축물을 29억1940만원에 취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신평지구 부동산에 관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해 사하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국토해양부는 이후 2012년 12월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계속된 주택건설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평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2013년 1월 신평지구 부동산에 아파트 900세대를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을 승인·고시했다.
이에 사하구청은 2014년 4월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3항에 따라 소규모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봐 취득금액 240억6338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6억4119만원, 등록세 5억6340만원, 지방교육세 1억422만원을 부과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이후 취득 토지에 대한 등록세, 도로 편입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사하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중 49억278만원, 등록세 중 4억6064만원, 지방교육세 8521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나머지 부과처분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 정책에 의한 사정변경에 따라 종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공공분양사업으로 변경 승인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공분양을 위한 사업에 신평지구 부동산을 사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는 신평지구 부동산을 당초 승인된 소규모 공동주택 임대를 위해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결국 소규모 공동주택 임대 목적 사용이란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며 사하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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