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니켐(011330)이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5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 유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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