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학원, 50억 규모 법인세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대법 "학교 운영 목적 부동산 전입 시 이익, 과세 대상 아냐"
2016-09-05 06:00:00 2016-09-05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누나 김문희 이사장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용문학원이 성북세무서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용문학원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용문학원은 지난 2008년 2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던 서울 종로구 원남동과 와룡동 대지와 각 대지에 있는 5층 건물 등 부동산을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운영시설의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했다.
 
용문학원은 당시 이 부동산의 시가를 154억1256만원으로 평가한 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인 129억8007만원을 법인세법상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으로 판단해 이익금으로 넣지 않았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2013년 1월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을 근거로 이 부동산의 평가이익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봐 용문학원에 법인세 등 51억9255만을 부과했다. 
 
이에 용문학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평가이익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의제하거나 규정의 취지상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과세요건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등 51억9255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는 비영리법인의 열거된 과세소득으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전문은 '자산을…비영리사업에 지출'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출을 '고정자산의 처분'과 동일한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자산이전할 때 발생한 평가이익에 대해 과세할 경우 외부에서 새로 고유목적사업으로 취득하는 자산이나 기부하는 경우와 달리 과세를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고정자산에 대한 비과세'란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는 구분경리를 위한 규정일 뿐인 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평가 등에 한정되고, 원칙적으로 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에 의해 익금불산입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은 미실현이익에 관한 과세 근거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것이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평가이익 상당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해석, 비영리사업회계 전입 자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성북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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