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아르바이트에 지친 청년을 위한 실시간 모바일 상담을 2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현재 120다산콜센터에서 아르바이트 신고상담을 받고 있지만 사업장 내에서 전화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시는 아르바이트가 청년들에게 단순한 일 경험을 넘어 생계를 위한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피해 청년들은 어디에 신고상담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4월 시와 알바천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52.4%가 작업장에서 받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신고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장과 마트, 물류센터 등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대거 모집하고 있어 피해나 권리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져 추석 전에 상담을 시작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상담을 원하는 청년은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서울알바지킴이’ 추가 후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된다. 이후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상주하는 노무사가 1대 1로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카카오톡으로 진행되는 1차 상담에서는 청년들이 사업장에서 겪은 피해나 권리침해에 대해 노동법, 기초고용 질서 등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주고 대응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준다.
시는 임금체납, 해고 등 법적 구제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권리보호관·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연결해 소송 대리 등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를 운영해 ▲노동권익보호 캠페인 ▲사업장 모니터링 ▲실태조사 ▲부당행위 피해사례 접수 및 기초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년밀집 지역인 신촌 연세로 유플렉스광장과 강남역 9번출구 메가박스 앞 광장에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캠페인-알바프라이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신촌, 강남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를 알리고, 표준근로계약서 샘플을 나눠주며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노동법상담 부스도 마련해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노무사가 직접 현장상담도 실시한다.
아울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풀어놓거나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방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권리보호 캠페인을 통해 아르바이트가 청년들의 행복한 첫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낮 최고기온 33도로 이틀째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7월20일 오후 명동거리에서 인형탈을 쓴 아르바이트생들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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