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마지막 남은 ‘합법적 열정페이’ 규정이 조만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주유원 등 단순노무업에 종사하는 수습노동자를 최저임금 감액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및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노동자,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과 아파트 경비원 등은 그동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아왔다.
그나마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한 감액규정은 2011년 시행령 부칙으로 일몰조항이 삽입되면서 2015년부터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재직기간 3개월 미만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액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업무가 단순·반복적이어서 수습기간이 불필요한 노동자들도 이 규정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열정페이’를 지급받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 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합법적인 열정페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야권과 노동계는 감액대상 축소가 아닌 감액규정 삭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경영계의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 개정안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감액대상을 없애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환노위의 야권 관계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 중 열릴 전망이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장기화할 경우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달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지난 5월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정페이 근절, 청년 아르바이트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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