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앞으로 법조비리단속을 전담으로 하는 전담반이 전국 일선 지방검찰청에 설치되고 변호사 수임과 탈세, 법조브로커 관련 비리 등에 대한 상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또 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은 변론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하는 경우 검찰청 출입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일반 민원인과 동릴하게 출입증을 발급받아 지정된 검사실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법조비리 근절과 내부 청렴 강화방안으로 구성됐다. 우선 법조비리 근절방안으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각급 지검 특수(전담)부에 법조비리단속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변호사 수임 관련 비리와 법조브로커 개입 사건을 상시적으로 집중 단속한다.
법조비리 정보 수집활동도 강화된다. 대검에 법조비리에 특화된 정보수집 전담팀을 설치해 피의자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자를 무작위로 선별해 설문조사를 거쳐 변호사 선임과정에서의 브로커 개입, 변호사 선임서 제출 여부, 선임료 과소 신고 등을 비리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 법조비리단속 전담반 안에는 법조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해 각종 비리를 접수하는 등 비리 접수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리 신고자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해 법조직역의 법조비리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조비리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하고 세금 추징과 형사처벌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 내부적으로는 대검 감찰본부가 고등검찰청이 있는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권역을 중심으로 암행감찰반을 운영하고 대검 감찰본부 내부제보시스템 운영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조비리 근절방안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변호사의 불법 변론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이다. 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은 변론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전화변론의 경우에도 검사가 해당 변호사에게 선임서 제출 사실을 확인한 뒤 변론을 청취하도록 했다. 선임서 없이 변론을 한 경우 감찰담당 검사에게 신고하고,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에 적극 징계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단계에서도 선임서가 제출된 전화변론과 방문변론만을 허용하고, 수사과와 조사과 등 수사부서를 포함한 개별 검사실에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비치해 전화와 방문에 의한 구두변론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해 보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하는 경우, 검찰공무원에 사전에 면담일시를 지정하고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청에 출입도 일반 민원인과 동일하게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지정된 검사실만 출입이 가능하다.
검찰개혁추진위원회는 내부청렴 강화방안으로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을 도입하고 감찰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찰본부장 행정업무 처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만, 구체적인 감찰업무는 감찰개시와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도록 해 감찰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요사안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서 감찰결과를 보고받아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현재 감찰위원회는 위원장인 조동성 인천대 총장을 포함해 외부위원 7명과 내부위원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있다.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도 내부청렴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특별감찰단은 차장검사급 검사가 단장을 맡고 고참 부장검사 등을 포함한 전담 검찰인력을 배치해 부장검사 이상 검찰간부의 비위를 전담하게 된다.
또 승진대상 검찰간부 중 재산증가 폭이 크거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검사는 재산형성과정을 심층 심사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재산등록내역을 대검 감찰본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재산등록내역 제출이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거부할 경우, 허위소명·금융정보제공에 부동의 할 경우에는 집중감찰 대상자로 선정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층심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처리 공정성과 외부인과의 관계 등 청렴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상사와 부하·동료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집해 감찰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개혁안에는 이와 함께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검사는 주식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 반부패부·특수부·금조부·증권범죄합수단 근무자 또는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파견자 등이 대상이다. 전국 단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대검 감찰본부 근무자도 근무기간 중에는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이와 함께 검찰 내부 이메일을 이용한 실명 제보시스템과 인터넷을 이용한 익명제보시스템 홍보를 강화하고 익명성 보장을 전제로, 내부 전산망 홈페이지에 제보시스템을 링크하고 상시적으로 홍보배너를 설치함으로써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익명 제보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앱과 QR 코드 등을 배포해 스마트폰으로 쉽게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화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검사 등 내부구성원이 상시적으로 관계법령과 직업윤리를 숙지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경력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등 직급별 교육과정에 윤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변호사로 퇴직 예정인 검사들을 상대로 퇴직자가 위반하기 쉬운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퇴직예정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검은 이같은 개혁안 마련과 관련해, 내부구성원뿐 아니라 법률전문가와 관계기관 등 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경청했고, 기존 자문기구인 검찰미래발전위원회에 검찰개혁 전문가를 추가 영입해 확대 개편한 검찰개혁추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추진위원회는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법학교수 3명·비법학교수 3명·변호사 3명·경제경영인 3명·문화예술인 2명·시민단체 관계자 2명·내부인사 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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