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 수석 처가 땅 매입' 넥슨코리아도 압수수색
8곳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가속도
2016-08-29 16:46:43 2016-08-29 16:46:43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압수수색한 8곳 중 우 수석과 강남역 부동산 특혜 거래 의혹이 불거진 '넥슨코리아'가 포함됐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29일 "이번에 압수수색한 8곳은 '넥슨코리아', '정강', 삼도회계법인, 우 수석 주거지 관리사무소,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이 특별감찰관 사무실"이며 "이 특별감찰관과 이 모 기자의 경우 주거지 압수수색 대신 핸드폰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정강' 사무실을 비롯해 종로구 내자동의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및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이 특별감찰관 사무실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애초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우 수석 직권남용과 횡령, 이 감찰관 감찰 내용 누설 등 총 세 가지 방향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 수석 일가와 강남역 부동산 특혜 거래 의혹을 낳은 넥슨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며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넥슨코리아는 2011년 당시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은 1326억원을 매입하며 특혜 시비에 쉽싸였다. 우 수석은 거래 당시 넥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달 19일 투기자본감시센터에 고발당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실시했다. 직접 수사와 연관되지 않으면 압수수색할 수 없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했다"면서 "왜 동시에 했냐, 어디를 먼저 했냐 등은 처음부터 염두에 둔 게 아니다.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 관련 두 사건이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우 수석의 가족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인 '정강'의 회사 돈을 우 수석과 가족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세무자료 등 회사 자금 운용과 관련된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또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 아들의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 선발 당시 경찰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우 수석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당시 운전병 인사발령 과정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또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특별감찰관의 휴대폰을 전달받았다. 또 이 특별감찰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모 언론사 기자의 휴대폰도 영장을 발부받아 임의제출 받았다.
 
특별수사팀은 전날 우 수석을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27일엔 우 수석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이 감찰관은 지난 18일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 시민단체도 같은 날 이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수색 물품을 운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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