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도 신청 가능
국토부, 22일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확대
2016-08-17 11:00:00 2016-08-17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앞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는 월세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최대 6년까지 가능하던 이용기간도 10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오는 22일부터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우선, 국토부는 월세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의 우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는 2.5% 금리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최대 6년의 이용 기간(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난다.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월세대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취급은행도 기존 1곳에서 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하나 은행 등 6곳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연납 가능)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표적 월세지원 대책인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기금 월세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이미지/국토교통부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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