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소액 전세보증금도 변호사 도움 받는다
서울변호사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
민사소액사건 당사자 대부분 나홀로 소송 감당 형편
2016-08-16 10:35:57 2016-08-16 10:35:57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시킨다"16일 밝혔다.
 
민사소액사건은 민사사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변호사 선임비 부담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꼽힌다.
 
또 소액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 밀린 임금을 청구하는 사건, 거래처 미수금이나 대여금을 받고자 하는 사건 등 주로 서민의 생활과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사법연감 2014년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액사건(795180)1년간 접수되는 전체 민사사건 중 70.7%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은 0.5%로 민사소액사건의 당사자 대다수는 나홀로 소송을 감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변호사회는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의 출범으로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보수수준을 대법원규칙에서 인정해주는 금액(, 최저금액은 50만원)으로 낮추기로 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소액사건의 원고나 피고는 서울변호사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를 안내받고 자유롭게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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