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 추가 기소
피해자 대출금 중 4억9000만원 개인 용도로 사용
2016-08-09 10:13:16 2016-08-09 10:13:1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사기 등으로 재판 중인 채규철(66)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횡령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은 채 전 회장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9월 도민저축은행에서 피해자 A씨 명의로 현금 10억원을 대출받아 보관하던 중 이 은행에 대한 다른 사람 2명의 대출채무 변제 명목으로 총 4억9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채 전 회장은 그해 8월 A씨에게 "당신 아들의 채무 98억5000만원을 대위변제를 해주면 도피 중인 아들에 대한 인터폴 수배요청을 철회하겠다"면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실제 A씨 아들과 관련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B씨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8억원을 가로채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해 12월29일 채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으며, 채 전 회장은 올해 1월21일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해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채 전 회장은 2008년 B씨에게 "금융감독원 지시로 BIS(자기자본비율) 5% 수준을 맞춰야 하는데, 나는 대출한도가 초과했다"며 "10억원을 빌려주면 도민저축은행 증자에 투자해 BIS 비율이 충족되면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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