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위, 아이엠 투자경고 종목 지정
2016-08-04 18:17:15 2016-08-04 18:17:15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시장감시위원회는 아이엠(101390)을 5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감시위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에 의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며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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