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앞으로 사회복지사가 아니면서 사회복지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사회복지사가 아닌 자가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무자격자로부터 노인과 청소년 등 사회복지대상자를 보호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 시 등의 자격취소·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부정자격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이 취소되며,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는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세부 절차에 대한 사항이 정해졌다. 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위탁기관의 범위가 2018년 8월부터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됐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4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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