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동승자도 안전교육 의무화
2016-08-02 17:20:01 2016-08-02 17:20:01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교육부가 최근 유치원 통학버스에 탔던 4살 어린이가 폭염 속에서 버스에 방치된 사고가 발생하면서 동승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안전담당 과장,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들과 유치원 통학차량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우선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자 모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선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만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동승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학교안전책임관 주관으로 안전매뉴얼 숙지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안전책임관을 교감 이상으로 지정해 학생,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의 교통안전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안전교육 직무 연수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수칙 내용을 필수 반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하고 경찰청 신고 자료와 대조해 통학차량 관리를 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연 2회 정기 점검을 정례화해 안전교육 이수, 안전수칙 준수,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부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차량.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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