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000만원
근로복지공단, 8월 한 달간 신고 강조기간 운영
2016-08-01 11:23:15 2016-08-01 11:23:15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근로복지공단은 8월 한 달간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부정수급은 브로커 등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보험사기가 적발되는 등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됨에 따라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침체를 틈 타 브로커 등 제3자가 개입해 요양급여나 장해등급을 높여주겠다며 보험사기를 부추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재해경위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며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수급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나 근로복지공단 지사,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국번 없이 1398)’를 통해 가능하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상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근로복지공단은 8월 한 달간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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