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용산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000만원을 명령했다.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폐기물업체 W사 운영자 손모(5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의 2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8000만원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손씨와 한국철도공사 사장직을 사임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허 전 사장 사이에서 총 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수수된 사안"이라며 "허 전 사장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기간 및 횟수,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 등에 비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허 전 사징이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먼저 손씨에게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허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손씨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11월~2014년 9월 사이 손씨로부터 선거 비용과 당협위원회 운영비용,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지난 4월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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