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금품 수수' 현직 검찰수사관 구속 기소
다른 사기 사건 관계자 뇌물 혐의도 포함
2016-07-13 10:41:35 2016-07-13 10:41:35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운호(51·구속 기소)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6급 검찰수사관 김모(50)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친분을 유지해 오던 정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을 알고,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2011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참여수사관 당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조모씨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브로커 이민희(56·구속 기소)씨에게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김씨는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6회에 걸쳐 무혐의 또는 불구속 수사 등 수사 과정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조씨로부터 총 21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 정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한 또 다른 현직 검찰 수사관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2014년부터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이 담당한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정 대표 측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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