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복지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처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청년활동수당’이 향후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인 만큼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는 취·창업에 국한된 일자리 정책에 맞는 수당 지급을 권고하고 있고 시의 청년활동수당은 청년의 설자리, 자립을 도모하는 포지셔닝까지 돼 있는 부분"이라며 "향후 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공동평가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청년활동수당 수립과정에 참여한 권지웅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은 청년활동수당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원하되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운영위원장은 “활동보고서와 지출 증빙 서류 등 모니터링 방안은 다양하다”며 “정부도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모니터링 방안 때문에 지자체의 사업을 막아서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누구에게도 도움 받지 못하는 일부 청년들은 높아진 구직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의 구직활동 과정에는 예전처럼 영어, 컴퓨터 등의 학원 등록뿐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역량, 협업, 도전 정신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스터디, 답사, 체험 등 매우 다양한 것들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윤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은 “청년 문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는 취업을 위한 교통비 월 10만원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활동수당은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소중한 사다리로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서울시 청년활동수당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통보할 당시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와의 합의수정안에 주요 활동에 대해 카드 명세서나 현금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 역시 청년활동수당이 시범사업인 만큼 향후 투명한 평가지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해 평가지표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취·창업 중심의 행정적 성과지표를 넘어서 청년의 다양한 활동과 진로 모색을 통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엇보다 청년활동수당 같은 청년지원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먼저 나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은 저마다의 청년지원정책을 공약했다. 서울시 청년활동수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더민주의 '청년안전망'은 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월 60만원을 취업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국민의당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역시 연간 최대 540만원(월 50만원)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지급하되 취업 이후 4년간 지원금을 갚게끔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당별 정책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엔 청년 취업활동 지원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셈이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정책이 아니라 실행의지”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어 “청년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풀어가야 할 새로운 문제”라며 “정치권은 향후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전국 12개 지역 38개 청년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효소송 기각과 청년수당 활동지원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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