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7월부터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문자 제공
대금청구서 고지 소비자 인지율 낮아…"소비자 편익 증대 및 회원관리 강화"
2016-07-03 12:00:00 2016-07-03 12:00:00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카드사들이 7월부터 회원에게 카드 연회비 결제 시 사전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대금청구서를 통한 연회비 결제고지는 소비자 인지율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7월부터 사전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간 카드업계는 사용대금청구서를 통해 회원에게 카드연회비 결제 안내를 사전 고지해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제활동인구의 94%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착안해 결제예정연회비를 별도 안내토록 SMS부가서비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고지내용은 결제예정연회비 총 금액, 결제일자 등이다.
 
이에 따라 SMS부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은 월별 대금청구서 수령 전 사전에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전 문자안내서비스 도입은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카드사의 회원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카드업계는 향후에도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 공조해 건전한 카드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는 사전 미인지로 인해 연회비를 기 납부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해 연회비를 반환해주고 있다.
 
카드사들이 7월부터 회원에게 카드 연회비결제 시 사전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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