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횡령 혐의' 추가 기소
다른 사건 재판 중 회사 자금 110억 피해변제금으로 사용
2016-06-30 10:53:15 2016-06-30 10:53:15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이 회장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10회에 걸쳐 일광공영 회사 자금 총 110억원 상당을 다른 횡령 사건의 피해변제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앞서 이 회장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이른바 '불곰 사업'과 관련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포함해 8억8000만원 상당의 법인세 포탈 혐의, 12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수사 도중인 2009년 10월6일 일광공영은 공군 전자훈련장비(EWTS) 사업과 관련해 SK C&C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약 56억원을 받았고, 세금 추징을 위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솔브레인 등 3개 계열사의 계좌로 분산해 입금했다.
 
이 회장은 이후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보석 등 선처를 받기 위해 계열사 계좌에 보관된 수수료를 일광공영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 거래 내역과 잔액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피해변제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구속 기소된 후 그해 5월 저작권법 위반죄, 6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올해 3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죄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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