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엘에이(082390)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이날 열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피엘에이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신청 만료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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