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억 배임' 미국 도주 전 코스닥상장사 대표 송환
재판 중 도주…미연방 이민법원 강제추방
2016-06-02 09:41:24 2016-06-02 09:41:2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다 미국으로 도주했던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가 2일 국내에 송환됐다.
 
법무부는 M사에 159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전 대표이사 이모(51)씨를 이날 오전 4시4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8년 11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09년 3월 보석으로 일시 석방되자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씨는 이외에도 총 65억원 상당의 배임, 총 20여억원 상당의 사기, 총 123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 등 특정가중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5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인터폴은 경찰청의 요청으로 2010년 12월 이씨에 대해 적색수배를 발령했고,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해 4월 미국 이민관세청 국토안보수사국 서울지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미국 이민관세청 강제추방국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체류자격을 상실한 이씨를 검거했고, 법무부는 이씨의 강제추방을 위한 자료를 현지 이민법원에 제출하는 등 강제추방 절차와 함께 범죄인인도 절차를 병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이민법원은 지난 4월 영구 도피를 목적으로 2013년 영주권을 신청한 이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지 않고, 강제추방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공조 중앙기관과 법집행기관 등과의 촘촘한 공조 그물망을 유지·확장하고,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송환을 활용해 도주일시를 불문하고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인의 종국적인 송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미국, 캄보디아, 이탈리아, 필리핀 등 9개국과의 협력으로 총 28명의 범죄인을 범죄인인도, 강제추방 등의 방법을 활용해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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