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롯데홈쇼핑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
2016-05-27 15:32:48 2016-05-27 15:32:48
[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하루 여섯시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홈쇼핑 프라임타임은 오전 8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8시에서 11시로 판매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다.  
 
미래창조과학부 CI.
 
미래부는 "이와 같은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미래부는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 28일로 유예했다. 
 
또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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