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소상공인 업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단체장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수침체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내수 위축이 지속되는 현실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법 제정의 목적 달성보다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현행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농축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업계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며 시행령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소상공인업계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이 내수시장 위축 등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오호석 한국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는 "과도하게 적은 액수를 설정한 김영란법 때문에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니 내수경기를 위해서라도 금액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제한은 현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외식업중앙회도 식사비용을 3만원으로 제한하면 연간 4조1500억원 수준의 매출이 감소해 외식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5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한우협회는 농가 살림을 위해서라도 업계에 치명적인 일부 품목 제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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