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파괴검사용역 입찰담합 10개사 적발
과징금 65억원 부과…8개사는 검찰고발
2016-05-22 12:00:00 2016-05-22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발주한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한 1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5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8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비파괴검사는 기계나 장치 일부를 철거하거나 손상을 주지 않고 행하는 검사로서 방사선·초음파·와전류 등이 사용된다.
 
서울검사, 지스콥, 아거스, 동양검사기술, 코스텍기술,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대한검사기술, 삼영검사엔지니어링 등 8개 사업자는 한국가스공사(036460)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발주한 10건의 '액화 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해 낙찰예정업체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N 분의 1로 지분을 나누어 용역을 공동수행했다.
 
이들 업체는 각 입찰이 공고되면 합의구성원의 사장들이 1차 모임을 갖고 낙찰예정업체와 공동수행 등 기본방침을 정한 뒤 실무 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입찰금액 등 세부 이행방안을 합의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만점사 전체가 합의에 참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새롭게 만점사 자격을 갖춘 업체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합의구성원에서만 낙찰자가 나오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63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참가한 모든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간 기업이 발주한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도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아거스, 대한검사기술, 에이피엔, 금가 등 4개 사업자는 GS칼텍스가 2011년 6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검사용역' 2-1공구와 2-2공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통해 공구별 우선협상대상자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탈락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대한검사기술과 아거스를 각각 2-1공구와 2-2공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결정하고, 탈락업체에 계약금액의 5%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건설 사업과 시설물의 유지 보수와 직접 관련돼 시행되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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