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사기 파산·회생,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철(76) 신원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삿돈을 빼돌린 차남 정빈(43)씨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정빈씨는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1심 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선의의 파산·회생제도를 악용했다. 내용과 피해규모를 볼 때 유사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범죄"라면서 "기업개선작업이 끝난 뒤에 취득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밝혀진 차명재산이 400억원 이상이다. 재산상 이익도 26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 전 수십년 동안 그룹을 경영하면서 수익과 자금을 재원으로 제3자 명의로 부동산·예금·채권 등 다액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다. 차명으로 얻은 주식으로 그룹을 지배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개선작업이 마무리됐을 때 연대채무 부담을 회피하고 지배를 계속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박 회장은 비정상적으로 자산을 지배했고 연대채무 속박에서 벗어나 그룹을 지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빈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2건의 횡령범죄를 포괄일죄로 잘못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죄 간격이 2년9개월 가량이다. 차명계좌가 다르고, 범죄 동기나 투자의 대상 등에서 범죄 양상이 다르다.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도망의 염려가 있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회장은 판결 선고 뒤 재판부에게서 발언 기회를 얻어 “회사에 직원이 2만6000명 있다. 아들은 빼달라. 내가 10년 징역을 살라고 해도 살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보석이 받아들여진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정빈씨는 양복 차림으로 이날 법정에 나왔지만 법정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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