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사장들 “면 안 서네…”
진경준 검사장 징계 회부, 홍만표 전 검사장 조사위에
2016-05-17 17:47:40 2016-05-17 17:47:40
진경준 검사장(왼쪽)과 홍만표 전 검사장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현직 검사장 2명이 비위와 형사상 혐의 등으로 각각 징계와 조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17일 넥슨 주식 매각으로 3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려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결정함에 따라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관련자료가 윤리위로부터 접수되면 검토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검사징계법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전날 진 검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주식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점을 인정해 소속 부서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결정했다.
 
진 본부장은 지난 3월25일 공개된 '2016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서 전년보다 39억6732만원이 증가한 156억5609만원으로 재산을 신고했으며, 재산 증식 과정에서 넥슨 주식을 매각해 3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2일 "대가성이 있는 수익"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정운호 게이트'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홍만표 전 검사장(57·연수원 17기)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조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 수임건수 및 수임액보고의무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홍 전 검사장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사건 등을 수임하면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한 혐의(탈세)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홍 전 검사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할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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