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국보 1호 숭례문을 복원하는 공사 중 단청공사를 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접착제를 쓰고 공사대금을 가로챈 홍창원 단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홍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제자 한모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숭례문 복원공사는 화재사건으로 상처받은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면서 "피고인들은 계약상 기망행위를 했을뿐만 아니라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홍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하면서 천연안료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와 화학접착제를 사용해 6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사기)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4억9000여만원만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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