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 역사는 보존·낙후지는 정비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발표
2016-05-09 13:46:19 2016-05-09 13:46:19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한양도성 안 재개발 예정구역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보전하는 한편 낙후지역은 정비하는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시는 한양도성, 강남, 영등포·여의도 3개 도심과 용산, 청량리, 가산, 잠실 등 7개 광역중심 지역 내 상업·준공업지역 도시정비의 기본 계획인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110만㎡ 지역은 도심부 전체예정구역 362만㎡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익선동·낙원동 주변과 인의동·효제동, 종로5가 일대 등 다양한 역사· 문화적 자신이 풍부한 지역들이다.  
 
도심 재생의 4대 목표는 중심지별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와 역사문화 보전·도시재생을 위한 '도심 활성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 유도',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계획기준'이다. 
 
우선 시는 한양도성 도심은 보존하고 영등포, 용산, 청량리, 가산·대림 등 기타 도심은 중심지별로 육성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했다. 영등포 대선제분공장 일대(7ha), 용산 남영동 업무지구·삼각맨션부지(4ha), 서대문 충현동 일대(1ha) 등 낙후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확대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육성한다. 
 
시는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역 내 신축 건물 높이를 90m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 내사산 경관을 가로막지 않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또 쉐어하우스, 레지던스,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심형 주거 공급을 유도한고 도심에 지어지는 건물은 보도와 단절되지 않게 조성해 보행인구를 배려한다.
 
도심 인구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건축물에서 가장 많은 연면적을 차지하는 용도인 주거주용도 가능 지역을 도심 전체로 확대하고 소형·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시에는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비를 위해서는 한 구역 내에서 철거와 보전 등 여러 정비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혼합형 정비방식'을 도입한다. YMCA, 성남교회, 신한은행 등 철거 위기에 놓인 근현대 건축자산이 위치한 지역은 '보전 정비형 지구'로 지정해 건물을 보전하면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친환경 건물, 실내형 공개공지, 홍수·화재 예방시설 등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대형 빌딩은 친환경·에너지 절약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허용 용적률을 100%까지 확대한다. 실내형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 도입 시에는 허용 용적률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확정된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제공람한 후 7월 중 고시한 후 정비구역 지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개발이 필요한 곳은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9일 발표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상황도.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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