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과도한 공시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반기 보고서 공시항목 중 일부에 대해 기재 생략을 허용한다. 또한 핵심 투자설명서 제도 도입, 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위는 분·반기 보고서 공시항목 113개 중 최대 34개 항목에 대해 기재 생략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분·반기 보고서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비해 제출기한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공시 분량은 비슷한 수준”이라며 “변동사항이 적거나 수시공시 등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분·반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기한은 45일로 사업보고서(90일)에 비해 절반 수준이지만 분량은 평균 140p로 83%에 달한다. 아울러 2013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의 연결기준 분·반기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기업의 공시부담이 증가한 현실도 고려됐다.
금융위는 34개 항목의 기재 간소화가 이뤄질 경우 공시작성 분량 기준으로 20~25% 정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동사항 발생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기업 건물 모습. 사진/뉴시스
또한 투자설명서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사실상 전자공시스템에 공시되는 증권신고서와 동일하며, 분량도 약 300p로 방대했다.
현실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의무교부 규정에 의해 모든 주주들에게 투자설명서를 발송할 경우 약 1억2000만~1억6000만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너무 방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핵심내용만을 기술한 핵심 투자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 발행조건, 요약 재무재표, 투자위험 및 기업 주요이슈 등의 항목으로 구성해 10p 이내로 내용이 대폭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과장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불공시에 따른 페널티는 과도하지만 우수공시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앞으로 제재 위주의 공시관리 방식을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혜택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시 우수법인은 1년간 상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면제 규모는 상장규모에 따라 최대 8000만원 까지다. 현행 자율공시 비중이 10% 이상이면 벌점을 감경(최대 2점)하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을 5% 이상으로 완화한다.
상장예정기업의 지정감사 비용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상장예정기업은 외감법 상 증선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데 자유선임에 비해 감사보수가 약 3배 증가한다. 감사인 지정을 받으면 1회에 한해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재지정 감사인과 반드시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보수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석란 과장은 “상장예정기업이나 자율지정신청기업 등 ‘회사귀책이 아닌 사유’로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에 한해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해 회사가 감사인과 협상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단, 선택받지 못한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지정점수를 복원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으로 단순 제도개선 사항은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는 별도의 TF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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