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주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사기 혐의로 강원 S대학교 교수 성모(60)씨를 구속 기소, 충남 S대학교 교수 오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1년 9월 S대 산학협력단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주한 연구과제의 책임자로서 그해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2회에 걸쳐 총 1억5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오씨는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재하거나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인건비, 강사료 등을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연구비를 신청해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오씨가 책임자인 이 연구과제 중 세부과제에 S대 소속 학생과 대학원생을 외부연구원으로 등재시켜 참여하는 과정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주받은 또 다른 사업에서도 이들은 오씨가 책임자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성씨가 S대 학생과 대학원생을 외부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방식으로 96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와 별도로 성씨는 2008년 S대 산학협력단이 한국전파진흥원으로부터 수주한 조사용역 등 지난해 5월까지 2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로 연구비를 신청해 총 3억5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포착해 지난 5일 성씨의 연구실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기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이후 16일 성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