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한국방송공사(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지난해 협찬고지 규칙 위반건수가 2007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의 지난해 협찬고지 위반 건수가 민영인 SBS에 비해 2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2007∼2008년 협찬고지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 3사의 위반은 35건으로, 2007년 5건에 비해 600% 급증했다.
안 의원은 “방송사가 협찬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방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방송사간 협찬관련 객관적 기준 마련과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의 협찬고지 규칙은 기업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지원하거나 시상품, 경품을 협찬했을 때 협찬주명과 시상품명을 밝히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방송사가 협찬고지 위반 규칙을 위반하면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조치가 가능하다.
방송사별로는 KBS가 2007년 2건에서 2008년 16건으로, MBC가 0건에서 15건으로 각각 늘어났다. SBS는 3건에서 9건으로 증가했다.
심각한 위반사례중 KBS2-TV ‘생방송 세상의 아침’의 경우 슬로바키아 블콜리네츠의 전통가옥에 대한 설명과 풍경 등을 소개하면서 협찬주인 기아자동차 현지공장의 자동차 생산공정 과정과 생산차종 ‘씨드’를 소개하는 등 약 4분 동안 방송했다.
SBS는 ‘베이징 올림픽 축구 대한민국 대 카메룬’ 경기 중계를 SK텔레콤의 '생각대로T’가 제작 협찬했다는 사실을 자막과 음성으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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