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본사. 사진=뉴스
[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한진해운이 지난 22일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을 공시한 가운데 최은영 전 한진해운 대표 등 친인척 3명이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 의혹의 눈길을 사고 있다.
한진해운은 이날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한 ‘채권금융협의회’에 오는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 같은 날 최대주주인 대한항공도 경영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이 1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부채만 5조600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실패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발표 2거래일 전부터 한진해운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주가는 약 25%, 시가총액 1986억원(지난 15일 종가기준)이 증발했다.
전날인 21일 한진해운 주식을 보유 중이던 최은영 전 한진해운 대표와 자녀 등 오너 일가가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하락세가 가속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전 대표 등 오너 일가 3명이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매각한 주식은 최 전 대표 37만569주, 두 자녀 각 29만8천679주로 총 96만7927주다.
특히 매각을 시작한 8일의 경우 일일 거래량 82만611주의 절반에 가까운 40만1150주를 내다 팔았다. 전날 일일 거래량은 57만2549주였다. 주가도 3095원에서 3055원으로 하락했다.
이들의 주식처분가는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총 29억8218만원으로 추정된다. 발표 후 종가 기준 25억2144만원 대비 4억6074만원의 손실을 결과적으로 회피한 셈이다.
증권가 관계자들은 오는 25일 거래가 제개되면 그 차이는 당분간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오너 일가가 지분을 처분했다는 점을 들어 정작 오너 일가 내부에서도 한진해운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관해 한진해운은 공시를 통해 “대한항공과 전혀 무관하게 개인목적상 매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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