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부실기업의 감사를 제대로 못한 회계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화학소재 전문기업인
티케이케미칼(104480)이 이촌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이촌은 5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티케이케미칼은 지난 2011년 8월 다자간 양수도계약을 통해 자동차 부품업체인 태주의 80여만주를 14억9000여만원에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티케이케미칼은 계약 당시 태주가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결국 태주는 2011년 11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고, 티케이케미칼은 한 달 뒤 태주의 감사인인 이촌에 부실감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촌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태주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허위기재 등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감사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디케이케미칼도 태주에 대한 자체실사를 부실하게 한 결과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촌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심도 이촌의 부실감사를 인정하면서 "감사보고서가 태주의 분식회계 사실을 반영했다면 티케이케미칼이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이촌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티케이케미칼이 속한 SM그룹은 많은 M&A로 계열회사를 확대해 온 기업집단으로서 이번 계약도 주식 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한 것"이라며 "계약 전 태주의 주식 가치를 파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음에도 자체실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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